임의경매 배당절차

7. 배당절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은 집행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법원에 내야

하며(민집 268조, 142조 2항),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위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이를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배당한다.

임의경매 중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환가 그 자체가 경매의 목적이 아니고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으려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268조와 민사집행규칙 194조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전부 준용함을 뚜렷이 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와 임의경매 중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 간에 차이가 없게 되었으므로, 여기서도 임의경매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그 밖의 것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제1절 14. 배당절차)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기로 한다.

가.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배당

676

나.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699

다.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와의 관계

700

라.

공장저당(협의)에 있어서의

배당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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